Michael Phulwani 변호사; David H. Nachman 변호사; Rabindra K. Singh 변호사 공동작성
현재 미국경제는 2015년도의 2.1%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이민집행자들, 변호사들, 취업비자 고용주들과 직원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가 예정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 4월에도 취업비자 추첨 (무작위 선정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비자 쿼터를 잘 준비하기위해 고용주분들과 그 예상직원분들이 아셔야할 몇가지 중요점들을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바입니다.
제한된 숫자: 65,000개가 아닙니다; 일반 취업비자 비자는 58,200 개 뿐입니다.
현재 연간 취업비자 할당수는 65,000입니다. 그러나 모든 취업비자가 연간할당수에 이 쿼터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65,00 개중 6,800 개 정도의 취업비자가 칠레와 싱가포르 국적의 신청자를 위한 H-1B1 프로그램으로 따로 할당이 되어있습니다. H-1B1 에서 남은 숫자는 다음 회계연도의 취업비자 수로 넘어가 사용될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미국석사학위나 그이상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20,000개와 별도로 58,200 개만의 취업비자 비자가 매해 허락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글에서 미국의 학위기관에서 받은 모든 석사학위가 모두 취업비자 석사학위용 할당에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제한된 취업비자 비자수로 인하여 고용주들은 취업비자 스폰서가 필요로 하는 개인들을 즉시 파악하는걸 시작해야합니다. 그래야 비자준비에 선행되는 노동조건신청서 (LCA)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등을 포함하는 청원서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수 있습니다. 즉, 취업비자 청원서 신청을 전략화 하는것이 2016년 10월 1일에 시작하는 미이민국의 취업비자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 핵심입니다.
미이민국은 얼마동안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합니까?
취업비자 청원서는 반드시 그런거는 아니지만2016년 4월1일에 접수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얼마동안 이민국이 취업비자 청원서를 받느냐” 하는 질문은 이민국이 얼마나 많은 청원서를 처음 5일동안 (다시 말해 2016년 4월1일 금요일부터 2016년 4월 7일 목요일까지) 받게 될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 처음 5일 영업일동안 충분한 청원서가 접수되면 곧 무작위 추첨을 할 것이라고 발표가 납니다. 하지만 2017년 회계년도 쿼터에 해당되는 양만큼 처음 5일동안 접수가 미달되면 ‘마지막 접수일’ 이라는 발표가 날때까지 계속 접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직원예정자를 위한 여러개의 취업비자 접수 금지
한 고용주가 같은 회계연도내에 한 직원을 위해 여러개의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000개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하는 직원이 일반과 석사학위로 둘 다 접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고용주가 한 직원을 위해 다른 직종으로 여러개 를 접수하는것도 금지되어 있지만 연관된 고용주들 (본사와 지사 혹은 제휴회사들)이 한직원을 위해 청원서를 접수 시키는 것은 금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영업상의 법적 이유에 대해 입증하여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청원서는 기각이 되거나 승인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직책과 직원예정자 둘다가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예정자 뿐만아니라 제공되는 직책과 직원예정자 둘다가 취업비자에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제공되는 직책이 취업비자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직종”이어야 합니다. “전문직종”이란: (1)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의 응용을 요구합니다; (2) 미국내에서 그 직종으로 일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공분야에서 최소한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경력)를 소지해야 합니다.
더구나 취업비자 규정은 전문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그 특정직책에 들어가기위해서 학사학위 혹은 그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학위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2) 학위에 대한 요구가 같은종류의 회사들에서 같은 선상에 있는 직책의 산업에 흔한일이어야 한다; (3) 그 고용주는 대개 그 직책에 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경력를 요구한다; (4) 구체적 직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학사나 그 이상의 학위에서 얻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전문직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직책이 (1)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의 응용을 요구합니다; (2) 미국내에서 그 직종으로 일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공분야에서 최소한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경력)를 소지해야 하며; (3) 위에 설명한 4가지 기준중 한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규정상 직원예정자가 제공되는 취업비자 직책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1) 그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만약에 자격증이 요구된다면); (2) 그 직책에 요구되는 학위를 마쳤거나; (3) 그 학위와 동등한 자격이 되는 발전적인 경력을 소지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적 경험이 빠진 일반학위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취업비자 고용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주는 변호사비외에 이민국에 취업비자 접수비를 내야합니다. 모든 고용주가 똑 같은 접수비를 내는게 아닙니다. 취업비자 접수비는 고용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고용주는 취업비자 청원서와 함께 기본수수료 $325를 내야 합니다. 추가로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ACWIA) 미국경쟁력강화 시행령에 따라 고용주들은 H-1B data Collection and Filing Fee Exemption Supplement Part B양식에 나와있는 면제조건에 해당되는게 아니면 ACWIA fee $750 이나 $1,500 을 내야 합니다.
수폰서 하는 고용주는 풀타임 직원이 25명이나 그 이하인 경우 ACWIA 수수료 $750 을 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500 을 내야합니다. 고등학문기관 이나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정부 연구기관 등은 ACWIA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추가적으로,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들은 2004년의 H-1B Visa Reform Act 시행령에 따라 사기방지비 $500 도 내야합니다.
추가로, 2015년 통과된 2016 회계년도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따라 미국에서 5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중 H-1B, L-1A 혹은 L-1B 비자 보유자가 50% 보다 많은 회사엔 추가적 수수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업체들은 취업비자인 경우 이미 시행이 완료된 $2,000 에서 $4,000 로 인상된 수수료를 따로 내야합니다. 이 추가 수수료는 처음신청인 경우와 연장인 경우에 다 내야합니다. 더구나, 급행으로 수속을 원하는경우 급행로 $1,225이 있습니다.
연봉과 벤칭 비용을 인식하십시오.
고용주는 미노동부에서 노동조건신청서 (LCA)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노동조건신청서에서 고용주는 취업비자직원에게 그자리와 비슷한 경력과 자격조건을 가진 다른 미국직원들에게 주고 있는 급여나 혹은 고용예정지역에서의 직업군에 해당하는 노동청 적정임금 중 높은것보다 최소한 같거나 많은 임금을 줄 것임을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미국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의회는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보호장치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추가로, 고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