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Guidance on Expedited EADs for Healthcare and Childcare Workers

대통령 국가 금지령이 아직 유효하지만, 해지될 경우 특정 비자 범주인 P 비자 그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 선수,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공연자 및 예술가가 COVID-19에 대한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미국을 방문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P비자 그룹에는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NPZ Law Group 변호사가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P-3 비자에 대한 세부 설명을 제공합니다. 

P-1A P-1B 비자란 무엇인가요? 

P 비자 그룹의 모든 범주는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개인 및 그룹에게 주어지는 임시 비이민 비자입니다. P-1A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수에게 부여됩니다. 한편, P-1B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구성원에게 부여됩니다. 

P-2 비자란 무엇인가요? 

P-2 비자는 상호 교환 프로그램 내에서 공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개인 또는 그룹의 일부로 연예인 또는 예술가에게 부여됩니다. 

P-3 비자란 무엇인가요? 

P-3 비자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 내에서 공연, 교육 또는 코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연예인이나 예술가에게 부여됩니다. 

누가 P-3 비자를 받을 있나요? 

개인이 미국에서 전통적이거나 독특한 민족적, 문화적, 민속적, 연극적, 예술적 또는 음악적 공연이나 프레젠테이션을 개발, 해석, 지도 또는 가르치려는 경우 P-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또한 자신의 예술 작품에 대한 발전이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나 이상의 문화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P-3 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P-3 후원 조직 또는 고용주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한 개인 또는 여러 개인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 외에도 후원 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서

• 해당 노동 단체의 서면 협의

•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이벤트 및/또는 활동 일정표

• 개인 또는 개인의 그룹이 다른 개인에게 전통적이고 독특한 예술 형식을 제시, 공연,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고 인지된 전문가가 작성하고 서명한 편지

• 후원을 받는 개인의 프레젠테이션이나 공연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행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증거 

P-3 비이민자의 피부양자,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가족 자격으로 P-4 비이민 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미국 또는 캐나다 이민 및 국적법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NPZ Law Group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하십시오. 미국 이민법이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저희 법률 사무소의 미국 이민 및 국적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info@visaserv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01-670-0006(x104)으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웹사이트 (www.visaserve.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