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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9, 2021
미국 대학은 다양한 비자 종류를 통해 전 세계에서 교수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NPZ Law Group의 이민법 변호사가 이러한 비이민(임시) 비자 종류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용 기반 비이민(임시)비자 범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은 미국 대학에서 교수진을 고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용 기반 비이민(임시) 비자입니다. H-1B – 전문 직업 H-1B는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선택되며 해당 직업은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이론과 실제 적용 • 전문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함) 이 두 가지는 모두 외국인이 특정 직업에서 고려되기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이러한 H-1B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고등 교육 교수 직위는 “전문” 직종에 해당합니다. 요구 사항 외에도 고용주(예: 미국 대학)는 노동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직업에 대해 연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반 임금을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H-1B 비자 승인은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부여됩니다. 또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 6년 동안 H-1B 상태롤 일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즉, 합법적인 영주권을 구하는 중)인 경우, 6년 이후에 추가 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J-1 교환 방문자 J-1 교환 방문자 비자 프로그램은 다른 국가의 국민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인과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미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J-1 교환 방문자는 다음 범주에 따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학생 • 교사 • 견습생 • 오페어 단기 학자, 연구 학자 및 교수 범주의 교수진도 프로그램의 고려 대상입니다. J-1 교환 방문자는 DS-2019 양식을 발행하는 지정된 후원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J-1 방문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교환 프로그램을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가 최소 2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 공유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간 본국에 있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생의 시민권 국가(본국) •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 교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출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J-1 교환 방문자는 2년 본국 거주 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상태는 H-1B 또는 다른 비이민 범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TN – 멕시코 및 캐나다인 전문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멕시코 및 캐나다 전문가는 TN 취업 허가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대학 교수 • 과학자 • 의료 전문가 • 연구원 TN 상태의 전문가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은 일시적이며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승인됩니다. O-1 – 특기자 예술, 과학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또는 업적”을 보유한 교수진 지원자는 O-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예: 노벨상)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또한 다음 중 최소 세 가지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분야의 우수성을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을 수상한 경우 • 지원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분야에서의 업무에 대해 신문 등 주요 간행물에 게재된 자료 •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판단한는 탁월한 성과를 요하는 협회(신청자가 전문성을 지닌 분야와 관련됨)의 회원 자격 •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독창적 학술, 과학 또는 비즈니스 관련 기여 • 후보자의 서비스에 대한 고소득 또는 기타 혜택 (신뢰할 수 있는 증거 필요) • 신청자가 전문성을 지닌 분야와 관련된 전문 저널 또는 기타 관련 매체에 게재된 학술 논문 작성 • 패널 참여, 동일 분야(신청자가 전문성을 지난 분야에 해당) 또는 관련 전문 분야의 다른 사람의 연구 심사 • 주목할만한 평판을 가진 기관 및 조직의 필수 역량으로서의 고용 O-1 승인은 일반적으로 초기 3년 동안 부여됩니다. 1년 연장은 무제한으로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 과정은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3 – 호주 전문가 호주 시민권을 보유한 교수 후보자는 H-1B에 준하는 E-3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1 – 칠레 및 싱가포르 전문가 칠레 시민권을 보유한 교수 후보자는 H-1B에 준하는 H-1B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1 Visa – 비즈니스 여행 비즈니스를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은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에 대한 비즈니스 여행 기간은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이 비자 범주에 따라 허용되는 비즈니스 활동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교수진 및 동료와의 상담 • 전문 회의 또는 컨벤션 참석 • 단기로 분류된 교육 참여 • 계약 협상 참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국가의 전문가는 임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B-1 비자늘 가진 방문자는 모든 종류의 생산적이거나 실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문자는 미국에서 고용되거나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지만, B-1 방문자가 강의를 포함한 학업에 참여하는 명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F-1 학생 일반적으로 F-1 학생 비자 소지자(예: 미국 유학생)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1년 동안 선택적 실습 교육(OPT) 자격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이나 대학에서 공부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OPT의 직책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STEM 현장 학생들은 특정 상황에서 24개월의 추가 OPT 취업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NPZ Law Group에 문의하십시오.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이 귀하 및/또는 귀하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info@visaserve로 이메일을 보내 저희 사무소의 미국 이민 및 국적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com 또는 201-670-0006(x104)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 웹사이트 www.visaserve.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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