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13, 2021
결혼 영주권은 본질적으로 미국 시민의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입니다. 배우자는 미국 어디에서나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일반적으로 1~2년이 걸립니다.
결혼 영주권이란 무엇입니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한 경우 결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일종의 이민 비자입니다.
영주권은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서 발급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된 기간 동안 지속되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다면 10년의 유효 기간이 있는 IR1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청 당시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조건부 영주권이라고도 하는 CR1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년 동안 유효하며 그 후에 조건을 제거하고 10년 영주권을 받으려면 다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직계 가족"이 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가족을 위한 I-130 청원서 제출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USCIS 양식 I-130을 작성합니다. 이는 관계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단순히 영주권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선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2.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십시오
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는 우선순위 날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 기간이 2년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는 매월 우선 순위 날짜와 국무부의 Visa Bulletin를 통해 자신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영사과를 통한 이민비자 수속 또는 미국 내 신분 변경
신청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해외 이민자는 영사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 비자 센터(NVC)에서의 연락을 기다려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한 후 이민 비자 또는 미국 입국을 위해 현지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는 미국을 떠나 영사 처리를 선택하거나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해외에서 영주권 비자를 진행할 경우, NVC와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이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건강 검진을 받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할 경우, I-130 청원서 승인을 기다려야 하며, 승인이 되면 I-485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I-130 승인서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I-130 청원서와 I-485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통해 영주원을 받으려면 청원하는 배우자가 미국 정부에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NPZ 법률 그룹에 문의하십시오.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이 귀하 및/또는 귀하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info@visaserve로 이메일을 보내 저희 사무소의 미국 이민 및 국적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com 또는 201-670-0006(x104)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 웹사이트 www.visaserve.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National in scope, the business immigration law firm of NPZ Law Group represents clients fro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world. Regionally, our attorneys remain committed to serving the immigration needs of businesses in the Tri-state area and the Hudson Valley, including residents of Ridgewood, Newark, and Jersey City, Burlington County, Bergen County, Camden County, Cumberland County, Essex County, Hudson County, Mercer County, Middlesex County, Monmouth County, Morris County, Passaic County, Salem County, Union County, northern New Jersey, southern New Jersey, central New Jersey, NJ; New York City, Rockland County, Orange County, Westchester County, Kings County, Sullivan County, Ulster County, New York, NY; Chicago, Illinois, IL; and Toronto and Montreal, Canada. Our nationwide practice focused on quality legal representation and personal service.
Notwithstanding any statements contained in this website,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your particular facts and legal circumstances.
No aspect of the advertisement has been approved by the New Jersey Supreme Court.